“가족이요? 있었는데 없어요”…갈수록 팍팍한 세상 실감나네

[사진 = 연합뉴스]
“가족이 날 부양해줄수 없다”고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저소득층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족간 부양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1인 노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면서 낸 부양기피사유서가 3만990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2만3013건에서 4년만에 73.4% 증가한 것이다.

부양기피사유서는 가족관계해체사유서로도 불리는데, 수급권자의 부모나 아들·딸이나 며느리·사위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는 서류다.

즉 가까운 가족이 있긴 하지만 경제적 도움을 못받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보 제정 때부터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됐다.

대가족과 가족간 부양 양상이 일반적이던 시절, 불필요한 복지재원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와 제도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문제가 대두되면서 2021년 정부는 부양의무자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생계급여·의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수급대상에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남겨뒀다.

소득·재산 기준은 내년 각각 1억3000만원 이상, 12억원 초과다.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지 않는 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 한 29만9495건중 36.7%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거나 부양의무자 존재 등을 이유로 탈락됐다.


참여연대는 “가족의 존재를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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