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상반기 50.5%
기업 신청 건수 압도적 높아

대출 창구에 세워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 [사진 = 연합뉴스]
올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건수가 타행 대비 현저히 높았기 때문이다.

또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를 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타행 이탈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창구에서 적극 알린 것 역시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5%로 전년 동기(26.7%) 대비 23.8%포인트 올랐다.

이는 KB국민(22.3%), 하나(28.5%), 우리(25.8%) 등의 수용률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신한(12만9093건)과 우리(11만6235건)가 비슷했고 이어 KB국민(10만9458건), 하나(6만2581건)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운영을 금융사 자율에 맡기며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2019년 국회에서 법제화된 이후 은행들엔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라는 압력이 늘었다.


신한은행이 높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가장 먼저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 서비스를 열어 가장 많은 금리인하요구 건수를 접수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2년, 국민은행은 올 1월부터야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고, 하나은행은 아직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신한이 3만1915건으로 KB국민(321건), 하나(176건), 우리(1873건) 대비 현저하게 많다.


또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부터 개인사업자 차주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메신저 안내를 보내기도 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우량등급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 등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한 고객 대상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알린 것 역시 성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도 보인다.

올 상반기 주택담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53.4%로 KB국민(8.6%), 하나(12.3%), 우리(25.6%) 대비 높았다.

신청건수는 KB국민(3만6505건), 신한(1만7915건), 하나(1만6312건), 우리(1만3424건) 순으로 많았다.

올해 2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면서,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대규모 대출 고객 이동이 시작된 바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은행이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알리고 실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을 가려냈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라며 “다만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오히려 수용률이 낮아질 수 있는 등을 감안해 살펴보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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