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에게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 건수가 타행 대비 현저히 높았기 때문이다.

또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를 한 고객이 늘어나면서 타행 이탈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창구에서 적극 알린 것 역시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5%로 전년 동기(26.7%) 대비 23.8%포인트 올랐다.

이는 KB국민(22.3%), 하나(28.5%), 우리(25.8%) 등의 수용률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신한(12만9093건)과 우리(11만6235건)가 비슷했고 이어 KB국민(10만9458건), 하나(6만2581건)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운영을 금융사 자율에 맡기며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2019년 국회에서 법제화된 이후 은행들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라는 압력이 늘었다.


신한은행이 높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엔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안내가 있다.

신한은행은 2020년부터 가장 먼저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 서비스를 열어 가장 많은 금리 인하 요구 건수를 접수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2년, KB국민은행은 올 1월에야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고, 하나은행은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신한이 3만1915건으로 KB국민(321건), 하나(176건), 우리(1873건) 대비 현저하게 많다.


또 신한은행은 올 상반기부터 개인사업자 차주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메신저 안내를 보내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