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
“창의적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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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빵 이미지 <사진=한국은행> |
경주 명물인 ‘십원빵’을 둘러싼 논란 끝에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화폐 도안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한은 주장에 ‘황당 규제’라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은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은 10원 주화를 본뜬 빵으로 경주의 한 업체가 2019년 경주 황리단길에서 처음 매장을 내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은 영리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업체들과 갈등을 겪었다.
십원빵을 비롯해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과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해서도 안 된다.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최근 발생하면서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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