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와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는 12월 결산법인(2590여개)과 상장사 감사법인(40여개)의 지정기초자료를 받는다.
지정대상 회사는 지정 기초자료에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능력 등을 적어야 한다.
올해부터 건설·금융업 등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지정받을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유튜브, 금감원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