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등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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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출처=연합뉴스) |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상을 질타한 지 하루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축소하고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KB국민은행 내부 분석 결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만 줄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 기준 한도(대출 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우리은행도 8월 2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해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한다.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당장 지난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런 대출 중단, 한도 축소 등의 움직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 대출 금리 인상에 관한 질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들이 7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끊임없이 대출 금리를 올려온 것에 관해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아쉽다”면서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한 달 만에 7조5975억원 늘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달 들어서는 22일 기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월 말과 비교해 이미 6조1456억원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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