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라도 치료 6주 못미치면 보험금 지급 안 될수도

“형사절차 종료 후 합의금 보장 안돼”
금감원,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분석 결과 안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매경 DB>

금융감독원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주요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금감원은 사례를 통해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인 6주 이상 상해진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해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례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을 때, 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니 필요시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속도위반 ▲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다.

다만,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 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 추가 가입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을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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