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안건에 기권표 행사
주가는 청구가격 웃돌아

엔씨소프트.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엔씨소프트의 물적분할 안건에 대해 기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울질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진행된 엔씨소프트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안건에 기권했다.


기권 사유로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명시했다.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반대 혹은 기권할 수 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엔씨큐에이(QA)·엔씨아이디에스(IDS) 등 2개의 분사 법인 설립 안건을 가결했다.


게임 QA(품질보증) 부문과 비게임 소프트웨어 부문을 각각 본사에서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취지다.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는 9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130억원의 한도를 설정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와 실제 행사 규모는 기금운용본부 내 주식운용실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엔씨소프트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19만3636원이다.

시가총액(약 4조2000억원) 대비 한도가 낮은 편이긴 하다.


다만 27일 장 초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웃돌고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지 않을 주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던져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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