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상거래 감시조직을 신설, 모든 종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각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내부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모든 거래 종목에 대한 이상 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적출된 이상거래를 심리·조사하는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업비트는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담 실무조직으로 시장감시실을 올 상반기 중 신설했습니다.
최고경영자(CEO) 산하 별도 조직인 감시실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자체 개발해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고 있습니다.
이상거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자 명단 자체가 대외비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이상 거래 심의 결과는 확정된 이후에야 CEO에 보고합니다.
빗썸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장감시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산하에 이상거래모니터링팀과 이상거래심리팀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적출 종목을 감시하며 심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빗썸은 이상거래 감시와 관련한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한명 이상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이고 준법감시인, 법무실장, 시장감시실장 등이 참여합니다.
코인원은 리스크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법무팀장 등이 포함된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가격의 급등락, 거래량 급증, 입금량 급증, 가격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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