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 한도(0.5%) 규정이 이달 말 일몰되지만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몰 연장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사 부실 대비용 '군자금'인 예보기금이 연간 7700억원 넘게 줄어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의 예금 보호를 위한 예보기금 안정성이 중요한 현시점에 여야 정쟁에 밀려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아직 정무위원회에서 입법 절차가 시작도 안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부실금융사 정리를 지원한다.


현행법은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금융업권 공통으로 예금 등 잔액의 0.5%로 규정하고 그 한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융업권별 적용 요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달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일몰이 되면 현행 요율보다 낮은 업권별 예금 보험료율 한도가 적용돼 구조조정 비용 상환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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