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7월 이후 2~7차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은행보다 낮아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보험사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은행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대출 유형이라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주담대 등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국고채 금리가 약세여서 보험사들은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은행권 주담대를 조임에 따라 금리가 낮아졌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험사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3.65%로
삼성생명 등 7개 주요 생명보험사 금리 하단인 3.59%를 0.06%포인트 웃돌았다.
또
삼성화재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 금리 하단은 3.19%로 은행권 대비 0.46%포인트 낮았다.
은행 금리 하단은 대(對)고객 최저금리로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다.
보험대출금리 시장따라 내릴때 은행은 되레 올려
싼 이자 찾는 주택구입자들...규제도 덜한 보험사로 발길
통상 제2금융권인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은행보다 높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이후 각 시중은행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호응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5대 시중은행이 7월 초부터 두 달간 금리를 인상한 횟수는 22차례에 달했고, 이 기간 인상된 누적 주담대 금리는 최대 1.4%포인트였다.
반면 보험사들은 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고채 금리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하향 조정해 왔다.
통상 보험사 주담대는 국고채 3년물에 연동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기준 2.905%로 지난달 22일 3.068% 대비 한 달 새 0.163%포인트 하락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 생명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3.59~6.83%로 전달 3.82~6.94% 대비 하단은 0.23%포인트, 상단은 0.1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각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 역전 현상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는 정부 규제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보험사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역시 보험사로 차주들의 발길을 이끄는 요인이다.
현재 은행권
DSR은 40%로 묶여 있지만 제2금융권인 보험사는
DSR 50%를 적용받는다.
이 차이는 대출 한도를 20% 이상 늘려줄 수 있다.
가령
DSR이 10%포인트 높다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만기 5년·금리 연 4%) 1억1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도 보험사는 은행 대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적용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해당된다.
제2금융권인 보험사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를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 한도는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차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지방 주택을 매입할 때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아 한도가 1300만원 감소하는 데 그친다.
올해 보험사들은 은행보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지 않아 대출 여력도 큰 상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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