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그간 외부 인터넷 이용이 원천봉쇄됐던 금융사들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금융사의 인공지능(AI) 사용 활로를 터주고 디지털 전환 촉
진도 꾀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보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금융사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내 인터넷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받아왔다.
망분리 규제로 금융 보안은 높아졌지만 업무상 비효율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그간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사들은 AI를 활용해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하는 한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 모델 고도화도 꾀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모델을 보다 정교화해 그간 국내 금융사의 약점으로 꼽혔던 중·저신용자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사전 탐지에 AI 기술을 활용하면 피해 예방에 한층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허용해 금융사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안관리, 고객관리 등 업무를 처리할 때 클라우드 기반 응용프로그램(SaaS) 이용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 완화의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한시적 허용 기간을 운영해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한 뒤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제도인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다음달까지 전 업권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연내 혁신 금융서비스로 이를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연구개발 환경 개선 등도 수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정보기술(I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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