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 원을 돌려줬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건수로는 1만793건입니다.

되찾기 서비스 지원을 받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 원 아꼈으며,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보는 연내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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