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 등을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ETF의 명칭·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채권이나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분배금을 받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반영되는 비대칭적 수익구조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커버드콜의 기본 수익구조는 '기초자산 매수'와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 매도'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콜옵션 매도로 옵션 프리미엄(가격)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 폭이 더욱 커지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 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일반적으로 종목명에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과 같이 추구하는 분배율과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배율은 자산운용사가 제시하는 분배율을 의미할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 분배율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고, 투자 원금과 무관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1만원을 투자하면 연 1천200원 분배가 확정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순자산가치가 5천688원으로 떨어지면 연 분배금은 919원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ETF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콜옵션을 매도할 때 수취하는 대가를 뜻하는 용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ETF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명칭과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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