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본격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안과 단기금융업무 인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병 증권사 이름은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됩니다. 출범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합병 절차 마무리로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 중형 증권사로 첫발을 뗍니다. 자기자본은 1조1천억원 규모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합병 증권사(우리투자증권)는 종합증권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 플랫폼인 한국포스증권은 집합투자증권(펀드)와 관련한 투자중개업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상태로 종합증권사 역할을 하기 위해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증개업 추가 등록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날 금융위에서 이들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가 난 투자매매업과 관련해 본인가 시 전문 인력과 물적 설비 요건 등을 추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그룹에 10년 안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초대형 IB가 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초대형 IB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입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초대형 IB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현재 유일한 전업 종합금융회사(종금사)인 우리종합금융은 이번 합병으로 간판을 내립니다.

다만 10년간 단계적으로 종금사 업무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가 합병 인가안을 의결하면서 우리투자증권이 종합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합병 증권사는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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