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데 4조2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았습니다.

매입한 피해주택은 LH 자산으로 잡히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4조 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벌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 발의했습니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들인 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현재 피해자 규모는 1만9천621명입니다.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LH는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는 경매가 끝난 뒤 바로 퇴거하며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에 쓸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구상'을 위한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는 2조4천 억원이 소요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1천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정이 1조3천억 원가량 들어간다는 추계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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