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천804억2천74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크고 작은 횡령 사고들이 줄 잇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 원·수출입은행 1천200만 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천160만 원), 3월 1건(AIA생명 2천400만 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 원·농협은행 330만 원·하나은행 40만 원), 5월 2건(신한은행 3천220만 원·코리안리 6억7천500만 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천500만 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계에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 원대 규모의 횡령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횡령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횡령이 아닌 사기로 이번 사고를 분류·보고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형 금융사고에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직문화까지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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