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일단 허용할 것이며,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조만간 진행할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온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일정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3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3년 유예됐지만, 거주 의무 기간 내 매매나 증여 등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분양받은 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실거주 의무 아파트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앞서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준용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분양 주택은 해법이 필요하다.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분양을 앞둔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민간분양 주택 수분양자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안 되면서 당장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긴 수분양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일단 민간분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매동의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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