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간소화
의무공시도 줄여 부담 덜어내

데이터센터·태양광에도 리츠
‘매달’ 리츠 수익 배당 추진도

상장리츠가 보유한 서울 주요 자산. 국토교통부
좋은 부동산 자산은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가 먼저 개발할 수 있는 정부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그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학계·법률·회계·금융 전문가, 사업자들과 50여 회 실무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리츠의 개발 단계(사모) 규제는 확 풀고 운영 단계(공모)에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한달 반 이상 걸리는 리츠 인가를 개발 단계에선 등록제(신고제)로 한다.

운영 단계에서만 기존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50%로 제한된 리츠 1인 주식 소유 한도도 개발 단계에서는 없애기로 했다.

현재 57개에 달하는 공시·보고 의무 사항도 개발 단계에선 과감히 없애 사업성 분석과 안정성 확인을 위해 기재하는 재무 현황 등 투자보고서만 보고하게끔 실시한다.


주식 공모 시기도 순연한다.

지금은 건물 준공 후 2년 안에 주식 30%를 공모해야 해 사업비 증가나 공실 위험을 일반 투자자에 떠넘길 우려가 컸다.

이에 앞으로는 공모 기한을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이 가능한 주택과 달리 비주택은 보증 체계가 없었다.

이에 리츠에 관해선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리츠 투자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리츠는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지방 산업단지 내 공장에도 투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3기 신도시 개발 때에도 입지가 좋은 업무·상업 용지는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국토부는 리츠 수익 구조도 다변화하기 위해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등으로도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한다.


현재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하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수익을 추구하고자 배당금을 모아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자금 유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주주 배당을 자주 실시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연간 1회나 2~4회로 진행 중인 리츠 수익 배당을 매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등을 통해 그간 미분양 해소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발판 삼아 리츠 전반에 대한 규제도 걷어내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행령 개정이나 개정안 발의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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