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2가지 주택·토지 규제개선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 납입 인정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채울수 있어
공익사업 토지보상 방식에 분양권도 추가
전세반환보증 심사에 감정가도 활용키로

최근 청약 일정을 진행한 래미안 라그란데의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모습 매경DB
앞으로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공공주택 청약은 매달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넣는 월별 예치금을 늘릴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셈이다.

여기에 청약 예금, 부금 등으로 흩어져있던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은 총 32가지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83년부터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유지돼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며 만약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300만원)를 채워 세제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 민영과 공공 청약 목적에 따라 흩어져있던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해 모든 주택유형으로 청약도 가능해진다.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 계좌는 약 140만좌 정도인데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도 청약 기회는 확대되는 혜택을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신규 택지 개발 등 택지를 조성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해주는 방식도 입체화된다.

정부는 보상 방식으로 현금과 채권,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토부지가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것도 개선해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도 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수용하며 이에 대한 대토 보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를 보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용인국가산단 토지를 3기 신도시 주택 분양권으로 보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합리화한다.

현재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반환보증 심사 시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한 뒤 여기에 전세가율을 90%까지 인정한다.

즉 공시가 1억원인 주택의 경우 전셋값 1억2600만원(1억원×140%×90%) 까지만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개선해 만약 임대인이 공시가격을 이의신청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를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시세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HUG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HUG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예비감정을 받아 이를 집주인과 공유한다.

예비감정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집주인이 정식 감정을 요구하면 본 감정을 받은 뒤 이를 반환보증 가입 심사에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본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간 약 2만~3만 가구가 이의 신청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해 감정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뉴:홈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이후 공공에 환매해 감정가 차익의 70%는 공공에 귀속하는 조건이었다.

이를 개선해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사인간 거래를 허용하고, 실제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입주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처분 시세차익 10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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