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한 선불금을 기반으로 각종 페이·머니 등을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업자(선불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요건이 강화된다.

2021년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등록 의무가 면제돼 왔던 '영세' 선불업자들 중 상당수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도 충실해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선불업자 등록 면제 요건으로 '지급 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기존 관련 조항은 '지급 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이다.

기존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30억원 미만 요건만 충족하면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요건 외에도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이라는 조건까지 충족해야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이 같은 요건은 새로운 전자금융법(전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선불전자지급은 네이버·카카오페이, 티머니처럼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소비자들이 등록 의무 면제 대상 선불업자였던 머지포인트에 맡겨놓은 충전금을 제때 되돌려받지 못하며 대규모 '환불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해 8월 '제2의 머지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전금법을 개정했다.


당시 국회는 법안 통과부터 시행 전까지 금융위가 선불업권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지급 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정해 정무위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네이버·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업체도 있는 반면 영세한 선불업자도 상당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라는 취지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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