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어 유럽과 미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된 '패스트패션 제한법'에는 패스트패션 의류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와 광고 금지 등이 담겼다.

법제화되면 2025년부터 제품당 5유로(약 73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판매가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 10유로(약 1만4000원)까지 점차 부담금이 인상된다.


프랑스의 규제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공급·소비하는 의류인 패스트패션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중국 제품의 과도한 침투가 이어지자 미국에서는 직구 무관세 혜택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관세법상 '최소 기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국 이커머스가 면세 제도를 악용해 '초저가' 물품을 유통하는 것이라고 보고 무역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미국 관세법에 따르면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은 2016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입 상품 무관세 기준을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 기준이 변경된 이후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

테무가 위구르법 위반자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중국 이커머스의 위법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가 가짜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 판매,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 차단 조처 미흡 등 DSA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해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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