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장 논란’ 임대주택…좁은 평수로 내몰린 1인가구 3만명 항의

국민청원 3만명 이상 동의
국토부 “임대주택 면적제한 기준 원점 재검토”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매경DB)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지금까지 3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겠다.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40㎡보다 1.5평(4.95㎡) 줄면서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는 ▲1명 시 전용 면적 35㎡ 이하 ▲2명 25㎡ 초과 44㎡ 이하 ▲3명 35㎡ 초과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 등으로 정해졌다.


이후 면적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화됐다.

지난 4일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글을 올린 글쓴이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할 텐데 (1인 가구) 면적이 너무 작다”묘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이 공개된 뒤 “1인 가구는 좁아터진 데 살라는 거냐” 등 공감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25일 기준 약 3만3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청원 캡처)

이에 국토부는 지난 18일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새 면적 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계속 살 수 있고, 신규 신청자도 단지 내 기준 주택이 부족하면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청원에 3만3000명 가까이 동의하는 등 비판이 계속됐다.

1인 가구는 지난 3월 처음으로 1000만가구를 넘어서 전체 가구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방안과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면적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 등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넓은 평형을 무턱대고 1인 가구에 다 줄 수는 없다”며 “다인 가구에 우선 기회를 주고 이후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남을 때 1인 가구에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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