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구상’ 급물살... 구제 비용 얼마나?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왼쪽부터)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며 피해자를 선구제하자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정 규모 추정치가 약 9배 차이를 보이며 관련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경우 피해자 선구제에 약 5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총 1만5000여건이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지난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만을 합한 수치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추산은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골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지난 2023년 국회에서 통과돼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2년간 한시법이다.


해당 방안이 추진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

이후 우선매수권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피해 주택 매각 비용으로 투입 비용을 회수한다.

이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가 최우선변제금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수조 원의 비용이 투입된 뒤 상당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 과장은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와 얼마에 낙찰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가압류 등 채권 관계 파악도, 회수도 어렵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선구제 방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구제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 추산액보다 낮게 추산했다.

피해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향후 피해자가 2만5000명이 발생할 경우 선구제 후회수에 4875억원,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경우 58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부의 추정치와 8.6배 정도 차이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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