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를 실행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차한 주식의 수량 이내에서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이들이 내는 모든 매도 주문과 기관별 주식 대차 잔고를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별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해 상호 대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상시적으로 이상 주문이 적발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공매도가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2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먼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10억원 이상인 기관)에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우선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주식 대차 잔고 이내에서 공매도 주문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차 잔고 50주가 있다고 할 때 100주의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나머지 50주의 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주문이 불가능하다.

잔고를 보고하는 기관투자자는 현재 외국계 21개사, 국내 78개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액에서 92%를 차지한다.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주문 내역은 한국거래소의 매매 체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데, 이는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에도 전송된다.

이를 통해 해당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인지는 물론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 이상 제시해야 하는 제도) 우회를 위해 일반 매도로 위장한 주문인 지도 파악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주문 내역에는 공매도 주문뿐 아니라 일반 매도 주문까지 포함되고, NSDS에는 타임라인에 따른 주문이 기록이 남아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시스템 도입 후에 불법 공매도의 적발 범위가 넓어지고 적발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공매도 표시를 하고 나오는 주문에 대해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결제일(거래일+2일)까지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든 매도 주문에 대해 결제 직후 무차입 여부가 자동으로 판단된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내용은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이 들여다본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구축된 시스템이 실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현재로선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본질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이유가 해소됐는지를 따져보고 충분한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에 재개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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