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매매봇이 한 달 50% 수익 보장”···이 말 믿고 25억원 내줬다

투자받아 대부분 코인에 넣었다가 손실
부산경찰청, 투자리딩방 운영자 구속
외제차 등 5억여원 ‘추징 보전’ 하기로

코인을 자동으로 사고파는 매매봇 등을 보유하고 있어 월 최대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유료 투자 추천 방을 운영하며 코인을 자동으로 사고파는 매매봇과 투자 전문가를 보유해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가상자산 시세 차트 [부산경찰청]
남성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20∼6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액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빼돌린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선물 상품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외제차 등 5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의자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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