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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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사진 제공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선진화하고, 육운 공제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황 검사를 수행해 자동차공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2018년 9월 개원했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과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정부 위탁사업 수행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 검사 ▲자동차공제 발전 정책 연구 ▲자동차손해배상과 보상 정책 교육, 홍보, 보상 통계·자료 수집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제도의 연구, 지원을 통한 자동차손해배상정책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3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고 뺑소니, 무보험 등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공제조합의 재정이 더욱 건실화되도록 지원하며 교통사고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자동차 공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고 피해보상과 피해자 가족 등 지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또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운영 등을 위해 조성된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한다.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로 인한 인적사고 발생에도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했을 때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과 구상 업무도 수행한다.

국가 채권의 결손처분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채권정리위원회 사무국과 자동차 공제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등도 수행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 원장은 “지난해에는 기존 10개 손해보험사에서 수행하던 정부보장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성공적으로 이관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협력해 선제적 안내 프로세스를 구축, 뺑소니·무보험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의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기존에 수행하던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와 연계하여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해배상 정책연구·제도 개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자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교통안전공단·보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현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관계기관과의 정책 제안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 자동차공제조합의 규정, 분담금(보험료) 적정성 검토, 발전방안, 사업용 차량사고 예방 등 자동차공제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동차 사고 과실산정체계 개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결정 체계 마련 연구 등 다양한 연구용역도 시행 중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의료자문 제도를 개선하고자 올해 신설된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중립적 의료심사 자문기구로 공정성·신뢰성·편의성·전문성을 갖춰 보험회사와 피해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의료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자동차보험의 의료자문 제도가 한층 더 합리적이고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화된 자동차 사고 보상체계 마련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사고 피해 국민 권익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육운 공제조합 관리 강화 및 지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택시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과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상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개원 직후인 지난 2018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던 공제민원센터를 이관해 온 이후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민원시스템 도입 ▲자동차 공제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 ▲소비자 보호 책임자 간담회 등 서비스를 정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019년부터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기 시작했다.

사업용 차량 사고처리 시 개인과 공제조합 간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2020년 10월에는 공제민원센터 내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도 신설했다.

사업용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고질적 문제로 호소하는 운수업체의 접수 거부 민원을 해결하려는 조치였다.


이듬해 7월에는 피해자와 공제조합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닌 의료진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문심사 제도’도 도입했다.

2022년 1월에는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의 조정신청을 간편하게 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하려면 우편과 팩스로만 가능했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PC나 모바일로 ‘공제분쟁조정시스템’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공제조합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제조합 업무의 효율성과 역량 강화도 꾀하고 있다.

환경변화에도 대응하고자 ‘공제사업 위기 대응 전략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공제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도 힘쓰고 있다.


주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생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와 검사 업무를 강화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처한 6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개원 6년 차를 맞이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기관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주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2018년 개원 이래 자동차 사고 피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제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부보장사업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의료전문 심사 절차 마련, 보상 실무 전문 교육과정 운영, 공제조합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등 공제조합 업무 효율화에 이바지해왔다.

피해자 직접청구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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