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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