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은행업계가 오늘(26일)부터 스트레스 DSR제도를 본격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는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향후 있을 금리 인상까지 감안한다는 것인데요.
김우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은행들이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책정에 가산 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제도란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DSR을 조정해왔지만,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할 경우 연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은 감소합니다.

다만 정부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 수요 급감을 막기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스트레스 금리의 25%분만 적용하고, 하반기를 기점으로 50%, 내년 1월에는 100%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산되는 금리는 과거 5년간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에 현재의 금리를 뺀 것으로 계산해 최저 1.5%에서 최고 3%로 조정되는데,

올해 6월 30일까지는 현재 책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4분의 1인 0.38%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5% 금리로 40년 만기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까지는 3억 4천5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0.38%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경우 대출 총액은 약 1천7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범위 역시 오는 6월에는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계 대출 상품까지 확대됩니다.

제도의 취지가 차주들의 금리 변동성 노출을 막는 것인 만큼, 혼합형 대출을 선택시 변동형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경우, 차주들이 부담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석병훈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앞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대출을 갈아타게 될 경우에는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향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더 낮은 대출로 대환을 할 수 없게 되는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 감소와 질적 개선을 노리는 금융당국이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