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로의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어제(31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