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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