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앞으로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장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시행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주식기준보상은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보장 운영 현황을 기재할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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