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받아 감면금액과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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