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늘(1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 달에 계좌가 열리는 구조였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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