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현행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약 100만 명이 1만 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기업에 부과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도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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