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8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장외주식시장, K-OTC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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