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다음 달(9월)부터 시작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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