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의 감리업체들에 대해 '입찰 담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8일) 부실시공이 지적된 15개 LH 아파트 단지의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 발표에 따르면 부실시공 아파트 15개 단지 중 5곳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아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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