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인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한 게시물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찰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40건을 점검한 결과,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22건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22건은 심의 없이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 문구를 넣어 부당하게 광고했으며, 나머지 5건은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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