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3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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