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바우처 금액이 다둥이 일괄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다둥이 임산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 이후로 확대하고,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5일로 늘립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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