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연방 관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현지 법원 판결에 따라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진행한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41억 5,000만 루블(약 59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부과된 80억 루블(약 1,130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2021년 2월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KE529)편이 경유지인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공항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습니다.

러시아 공항세관은 직인 날인 없이 대한항공 화물기가 모스크바 공항을 이륙했다며 1년이 지난 2022년 대한항공에 과징금 80억 루블(1,1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치가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라며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줄었지만, 이번 1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고,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햤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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