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료는 분기당 1회, 연 4회 제공하며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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