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됐던 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자연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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