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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