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300조 원 시대에 맞춰 퇴직연금 운용을 유연화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 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도 확대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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