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1일) 안내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추가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