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의료기기 품질심사 처리 기간이 현재보다 15일 줄어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그 동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던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 심사로 전환해 처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 심사를 통해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보장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