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9일)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거리 의무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해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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