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86개를 선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 단계를 초기·성장·도약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청 단계에 따라 조합별로 최대 8천만 원에서 2억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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